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5배 인상.. 세입자 부담 증가 우려
정부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차등 적용하기로 하면서 세입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는 3월부터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전세일수록 보증료율을 최대 0.18%로 높인다고 밝혔다.금융권에 따르면 매매가격 5억원의 주택에서 보증금이 4억1000만원(LTV 80% 이상)일 경우, 기존 연 16만4000원의 보증료가 73만8000원으로 약 4.5배 증가할 수 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격 하락 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위험이 커지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주금공은 이 제도를 통해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에 대한 진입을 제한하고, 보증사고 발생 시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특히 연립..
부동산·경제
2025. 1. 13. 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