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바이오 혁명, 첨생법 개정으로 신약 개발 속도 낸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되면서 국내 바이오업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신약 개발 과정이 단축되고 규제가 완화되면서 환자들은 더욱 빠르게 혁신 치료제를 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중대·희귀·난치 질환 환자들은 일본 등 해외 원정치료 없이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임상 연구 대상자의 제한을 없애 연구 기회를 넓히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첨단재생치료제를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희귀·난치질환자만 임상 연구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까지 포함된다. 또한, 치료 비용을 비급여로 청구할 수 있어 의료기관과 바이오기업들의 연구개발 동력도..
과학·기술
2025. 2. 21.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