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못 하게 해 줄게".. 또래 여학생 감금 성폭행하고 생중계한 10대들
대전고등법원은 또래 여학생을 감금·폭행하고 성폭행한 뒤, 그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한 10대 고교생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하며 엄정 처벌을 내렸다.대전고법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17세 A군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한 추행 부분은 충분히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양형 역시 1심 판단이 합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A군은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친구들과 함께 또래 여학생 C양을 감금한 뒤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이들은 범행 중 “임신 못 하게 해 줄게”라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했고, 그 과정을 지인과의 영상통화로..
사건·사고
2025. 1. 19. 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