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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복지

    • 외국인 수도권 부동산 매입 규제, 실거주 의무 강화

      2025.08.22 by sisaimpact

    • "임대료 하루 1000원".. 인천시, 신혼부부 위한 ‘천원주택’ 공급

      2024.07.09 by 시사 IMPACT

    외국인 수도권 부동산 매입 규제, 실거주 의무 강화

    정부가 외국인의 수도권 부동산 매입을 강력히 제한하는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도시, 인천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6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지정 구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규제 대상은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을 모두 포함하며, 오피스텔은 제외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부동산·경제 2025. 8. 22. 09:58

    "임대료 하루 1000원".. 인천시, 신혼부부 위한 ‘천원주택’ 공급

    인천시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을 공급하는 혁신적인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인천시청에서 저출생 극복과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 플러스 집드림’ 정책을 공개했다. 내년부터 인천시는 매입 임대주택이나 전세 임대주택을 활용해 예비 신혼부부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하루 1000원의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월 3만원에 해당하며, 이는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 76만원의 4%에 불과하다.  이 정책은 최초 2년에서 최대 6년까지 지원되며, 주택 면적은 자녀 수에 따라 무자녀 65㎡ 이하, 1자녀 75㎡ 이하, 2자녀 이상은 85㎡ 이하로 구분된다.  인천시는 연간 1000호의 ‘천원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부동산·경제 2024. 7. 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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