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소규모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추진 법안 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80%에서 75%로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법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75%로 낮췄다. 또한, 개정안은 통합심의 대상도 확대했다. 현재는 건축심의와 도시·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만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경관 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
부동산·경제
2024. 8. 5.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