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습사원 본채용 거부 "구체적 사유 없으면 위법" 판결
서울행정법원, 수습사원 정식 채용 거부 절차 위법 판결서울행정법원이 수습사원의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수습사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022년 11월 A 씨가 한 토공사업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수습기간 동안 근무한 뒤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은 사건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회사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 동안의 업무 능력 평가를 받았다. 회사는 수습기간 만료 후 A 씨에게 "업무 능력, 태도, 기타 실적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에 불합격했다"는 내용의 본채용 거부 통보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부당해고로 ..
사회
2025. 3. 16.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