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된다!
오는 10일부터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개정된 법령으로,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상세히 설명 들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기본 자료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을 동의한 자료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현황,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가구 확인서 등을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제공한 정보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동산·경제
2024. 7. 7.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