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적법 절차 준수할까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연기했다. 이에 따라 2월 10일 변론이 다시 열릴 예정이다.헌재는 당초 2월 3일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변론 재개를 요청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이유로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 선고도 연기됐다.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헌재의 선고 연기 결정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헌재가 스스..
정치
2025. 2. 5.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