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가족 다양성의 확대에 중요한 시금석을 마련했다. 이번 판결은 동성혼의 법적 권리와 관련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8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씨와 그의 동성 배우자 김용민씨는 2020년 2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으나, 공단이 같은 해 10월 이를 무효화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다. 1심은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소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배한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
사회
2024. 7. 19.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