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3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
위헌.. "국민 선택권과 헌법 가치 보호 필요"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총 37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중 일부로, 최 대행의 재의요구는 이번까지 총 6건에 이른다.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국민의 권리와 헌법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 위헌적 요소 보완과 대안 마련을 요청하며 정부의 협력 의사를 강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와 EBS의 재원인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대..
정치
2025. 1. 21.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