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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자율주행차, 우리나라에서도 달린다!

사회

by 시사 IMPACT 2024. 6. 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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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단계적 검증 후 완전 무인주행 허용

무인 자율주행차 실증 확산을 위한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 고도화도 추진

무인자동차 상상도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허가했다.

본 허가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운행을 허가하는 제도(자동차관리법 제27조)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의 도로 운행을 허가이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최고속도 50km/h)로, 국산 SUV에 자율주행시스템, 라이다 센서 등을 부착하여 무인 자율주행차로 개발했다.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 

그간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차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형태의 자율차 또는 극저속(최고속도 10km/h↓), 특수목적형(청소차 등) 무인 자율차 등으로 이번과 차이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내 단계적 검증절차를 도입한다.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국내에서도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해외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은 미국, 중국, 일본 및 캐나다 등에서 실증중에 있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16년부터 총 437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하여 기술·서비스를 실증하였는데,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로운 무인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의 과제를 조화로이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인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개요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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