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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꼭 확인해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7월 25일까지, 홈택스로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도움자료 제공

부동산·경제

by 시사 IMPACT 2024. 7. 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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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에게 신고 도움자료 제공

국세청 전경 (자료: 국세청 누리집)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은 7월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대상자는 ’23년 1기 확정신고(645만 명) 보다 약 26만 명 증가하였으며 개인 일반과세자는 543만 명(21만 명↑), 법인사업자는 128만 개(5만 개↑) 이다.

 

간이과세자도 올해 상반기(’24.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간이과세자 5만 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PC) 미리채움 서비스(총 30종)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안내문은 미리채움 제공 일정에 맞춰 6월 말부터 7월 15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세금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7.11.), 개인 신규 일반과세자(7.12.), 세금비서 대상자(7.15.) 등에 한하여 안내문이 발송 된다.   

세무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에게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2024.07.04 국세청) >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9577&pageIndex=1&repCodeType=&repCode=&startDate=2023-07-04&endDate=2024-07-04&srchWord=&peri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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