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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변의 LAW 클래스] 내용증명은 왜 보내는건가요?

[윤관열 변호사] 윤변의 LAW 클래스

by 시사 IMPACT 2024. 6. 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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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변호사가 알려주는 내용증명 보내는 이유

법률사무소 조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이란 무엇일까요?

요약ㅣ 개인 및 상호 간의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지 통보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

내용 증명의 방법은 같은 문서 3통을 준비하여 원본을 수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발신인이 한 부를 보관하며, 나머지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한다. 개인 및 상호 간의 거래에서 우체국이 편지의 내용과 날짜를 증명하여 주는 것이다.

내용 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소송 진행단계에 앞서 내용증명을 먼저 권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뭘까요?

 

01.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상대방과의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당사자분이 원하시는 사항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기 위함.

 

02.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는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의 원금과 더불어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다음 날부터 연 5%의 이자를 청구하기 위함.

*민법 제387조 제2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3.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합의를 시도하여 소송비용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소송을 진행한다면 금전채권의 원금과 더불어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내용증명의 단계를 거칠 것을 권유드립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분들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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