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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변의 LAW 클래스] CCTV의 열람이 필요한 경우, 일반인들은 해당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씨씨티비 열람권리)

[윤관열 변호사] 윤변의 LAW 클래스

by 시사 IMPACT 2024. 6. 2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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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변호사가 알려주는 CCTV 열람권리 _법률사무소 조이

법률사무소 조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반인들도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의 경우 CCTV의 열람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바, 

일반인들은 해당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네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1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은 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해당 건물주 혹은 관리인에게

 

CCTV의 열람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가 있음에도 

CCTV의 열람을 거부당하셨다면 

아래와 같은 대처 방안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01. 경찰서 신고 및 수사관 동행하여 CCTV열람

   02. 해당 CCTV영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03.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통한 CCTV파일 확보 


오늘은 일반인 CCTV 열람권리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하단 링크 윤관열 대표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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