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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변의 LAW 클래스] 내 직원이 도둑질을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횡령, 절도죄, 합의금)

[윤관열 변호사] 윤변의 LAW 클래스

by 시사 IMPACT 2024. 6. 2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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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원이 도둑질을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직원이 도둑질을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01. 절도죄 (형법 제329조)

02. 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30조)

03. 업무상 횡령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01. 절도죄

[ 형법 제329조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상재물: 타인 소유 및 타인 점유의 재물

  *매장 내 물건은 사장님의 소유에 해당합니다.

02. 야간주거침입절도

[ 형법 제330조 ]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해당 매장의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퇴근 후 절취의 목적으로 야간에 매장에 방문한다면 이는 야간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야간이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03. 업무상 횡령죄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상 재물: 타인 소유 및 자기 점유의 재물

 *직원의 입장에서 매장 내 물건은 타인(사장님)소유 및 자기 점유의 재물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부하직원에 횡령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유사 사건을 겪으신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하단 링크 윤관열 대표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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