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가구 위한 매입임대 공급 확대… 주거비 부담 낮추고 안정성 높인다
국토교통부가 3월 27일부터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4075가구를 모집하며, 입주는 이르면 오는 6월 말부터 가능하다. 이번 모집은 청년 가구 1776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2299가구로 구성된다.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거주 기간은 유형에 따라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는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Ⅰ유형은 시세의 30~40% 수준, Ⅱ유형은 70~80% 수준으로 공급된다. Ⅰ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
부동산·경제
2025. 4. 4.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