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변의 LAW 클래스] CCTV의 열람이 필요한 경우, 일반인들은 해당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씨씨티비 열람권리)
윤변호사가 알려주는 CCTV 열람권리 _법률사무소 조이 법률사무소 조이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반인들도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의 경우 CCTV의 열람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바, 일반인들은 해당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네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1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은 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해당 건물주 혹은 관리인에게 CCTV의 열람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이러한 권리가 있음에도 ..
[윤관열 변호사] 윤변의 LAW 클래스
2024. 6. 23. 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