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차 가해 논란’ 최강욱 전 의원에 당원 자격 정지 1년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피해자를 겨냥한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1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최 전 의원에게 중징계를 의결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징계는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달 말 대전·세종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행사 강연에서 나왔다. 당시 최 전 의원은 조국혁신당 고위 당직자의 성비위 사건을 두고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이 표현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불러왔다.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정치
2025. 9. 1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