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계약 전 임대인 정보 확인 제도 27일부터 시행
오는 5월 27일부터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이력’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기존에 세입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이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확인할 수 있었던 전세보증 사고 관련 정보를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세입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 가입 주택 수, 보증 가입 제한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이력(보증사고 발생 건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보증 사고는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HUG 통계 기준으로, HUG 보증 가입 주..
부동산·경제
2025. 5. 2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