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4년 계도기간 종료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년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유예 기간이 5월 31일부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8월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그간 정부는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4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지만, 더 이상의 연장 없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이다. 단, 군(郡) 단위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 체..
부동산·경제
2025. 5. 13. 0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