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의료 사망사고 ‘형사처벌 면제’ 추진
필수의료 사망사고, 유족 동의 시 형사처벌 면제 의료사고심의위 신설.. 중대 과실 여부 판단 의료사고 배상 확대.. 고액 배상·신속 보상 도입 환자단체 강력 반발.. “의사 특혜, 환자 권리 침해”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이 동의하면 의료진을 형사처벌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기소를 자제하도록 해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6일 국회 공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소송 부담과 형사처벌 우려로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이지만, 환자단체들은 “의사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진의 과실 여부..
사회
2025. 3. 6.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