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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열

    • [윤변의 LAW 클래스] 헬스장에서 소지품 분실사고, 과연 나만 책임이 있을까?

      2024.07.06 by 시사 IMPACT

    • [윤변의 LAW 클래스] 내용증명은 왜 보내는건가요?

      2024.06.26 by 시사 IMPACT

    • [윤변의 LAW 클래스] 내 직원이 도둑질을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횡령, 절도죄, 합의금)

      2024.06.23 by 시사 IMPACT

    • [윤변의 LAW 클래스] CCTV의 열람이 필요한 경우, 일반인들은 해당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씨씨티비 열람권리)

      2024.06.23 by 시사 IMPACT

    • [소개]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

      2024.06.23 by 시사 IMPACT

    • [윤변의 LAW 클래스] 윤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적절차단계에서 나의 마음가짐

      2024.06.23 by 시사 IMPACT

    [윤변의 LAW 클래스] 헬스장에서 소지품 분실사고, 과연 나만 책임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 속 자주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공중접객업 장소에서 "분실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운동시설에서 개인 소지품이 분실되었을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요?[ 상법 제152조 제2항 ]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상법 제152조 제3항 ]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따라서 당사자는 공중접객업자의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을 입증하여 ..

    [윤관열 변호사] 윤변의 LAW 클래스 2024. 7. 6. 09:15

    [윤변의 LAW 클래스] 내용증명은 왜 보내는건가요?

    ​윤변호사가 알려주는 내용증명 보내는 이유 법률사무소 조이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먼저 내용증명이란 무엇일까요? 요약ㅣ 개인 및 상호 간의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지 통보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 내용 증명의 방법은 같은 문서 3통을 준비하여 원본을 수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발신인이 한 부를 보관하며, 나머지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한다. 개인 및 상호 간의 거래에서 우체국이 편지의 내용과 날짜를 증명하여 주는 것이다. 내용 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소송 진행단계..

    [윤관열 변호사] 윤변의 LAW 클래스 2024. 6. 26. 09:58

    [윤변의 LAW 클래스] 내 직원이 도둑질을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횡령, 절도죄, 합의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원이 도둑질을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내 직원이 도둑질을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01. 절도죄 (형법 제329조) 02. 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30조) 03. 업무상 횡령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01. 절도죄 [ 형법 제329조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상재물: 타인 소유 및 타인 점유의 재물  *매장 내 물건은 사장님의 소유에 해당합니다.02. 야간주거침입절도 [ 형법 제330조 ]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

    [윤관열 변호사] 윤변의 LAW 클래스 2024. 6. 23. 22:24

    [윤변의 LAW 클래스] CCTV의 열람이 필요한 경우, 일반인들은 해당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씨씨티비 열람권리)

    윤변호사가 알려주는 CCTV 열람권리 _법률사무소 조이 법률사무소 조이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반인들도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의 경우 CCTV의 열람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바, 일반인들은 해당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네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1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은 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해당 건물주 혹은 관리인에게 CCTV의 열람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이러한 권리가 있음에도 ..

    [윤관열 변호사] 윤변의 LAW 클래스 2024. 6. 23. 22:17

    [소개]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

    안녕하세요. ​사건접수부터 마지막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예단하여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최선의 대응 방향 및 방법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광고 2024. 6. 23. 21:57

    [윤변의 LAW 클래스] 윤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적절차단계에서 나의 마음가짐

    윤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적절차단계에서 나의 마음가짐 법률사무소 조이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적절차를 겪고 있을 때 나의 마음가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 단계 전 가장 기피해야 할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먼저 소송 단계 전 가장 기피해야 할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민사소송 혹은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 앞서 변호사에게 사건의 승소확률에 대해서 묻고, 승소확률이 높다고 말하는 변호사와 계약해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의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민, 형사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당사자분들이 가장 기피해야 할 자세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Why? 변호사는 말 그대로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재판부로부터 당사자들에게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자일 뿐,..

    [윤관열 변호사] 윤변의 LAW 클래스 2024. 6. 2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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