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 단통법 폐지일자 나왔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폐지 법안의 시행일이 6개월 뒤인 오는 7월 22일로 확정됐다.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법률이 전자 관보를 통해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무회의와 공포 절차를 마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단말기유통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2014년 도입됐다. 당시 번호 이동, 신규 가입, 기기 변경 등 가입 유형별로 보조금 지급이 다르거나 차별적인 보조금 제공 사례가 빈번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지원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폐지 필요성이 제기됐다.정부와 국회는 작년 말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결정하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함께 폐지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폐지로..
사회
2025. 1. 21.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