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불구속 상태로 재판 진행
법원 "공수처 수사가 법률상 근거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구속 취소 타당" 대통령실 "조속한 직무 복귀 기대" 검찰, "적법한 기소였다" 반박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51일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며, 체포적부심을 위해 법원에 제출된 서류 검토 시간도 구속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법원은 "설령 구속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됐더라도 공수처의 수사가..
정치
2025. 3. 7.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