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로고 이미지

메뉴 리스트

    • 종합
      • 사회
      • 정치
      • 부동산·경제
      • 사건·사고
      • 사설·칼럼·인터뷰
      • 교육·청소년
      • 과학·기술
      • 문화·예술·스포츠
      • 비영리·나눔·봉사
      • 글로벌
      • [초코송이] 잠들기 전 창작동화
      • [서성구] 성구형의 세계여행
      • [윤관열 변호사] 윤변의 LAW 클래스
      • [한상삼 교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 공지사항
      • 홍보·광고

    검색 레이어

    로고 이미지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호텔 마스터키

    • [윤변의 LAW 클래스] 호텔에서 퇴실준비 중 호텔 종사자가 마스터키를 통해 내 숙소에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2024.07.20 by 시사 IMPACT

    [윤변의 LAW 클래스] 호텔에서 퇴실준비 중 호텔 종사자가 마스터키를 통해 내 숙소에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윤변호사가 알려주는 주거침입 형사고소 _숙박업소편 (호텔, 모텔 등)법률사무소 조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숙박업소 종사자가 당사자의 동의없이 내 숙소에 들어온다면 ​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휴가철 숙박업소에서 퇴실준비 중 호텔 종사자가 마스터키를 통해 내 숙소에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네 가능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호텔,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종업원이 당사자의 동의없이 숙소에 들어왔다면 숙박업소는 위 규정에 다른 당사자분이 점유하..

    [윤관열 변호사] 윤변의 LAW 클래스 2024. 7. 20. 15:21

    추가 정보

    인기글

    최신글

    페이징

    이전
    1
    다음
    |제호 : 시사 IMPACT|등록번호 : 경기 아54093|등록일 : 2024-06-17 |청소년보호책임자·발행인·편집인: 서성무|010-2042-3861|sisaimpact2024@daum.net| 기사제보 광고·후원문의
    푸터 로고 © 2024 시사 IMPACT. All Rights Reserved.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