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변의 LAW 클래스] 헬스장에서 소지품 분실사고, 과연 나만 책임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 속 자주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공중접객업 장소에서 "분실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운동시설에서 개인 소지품이 분실되었을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요?[ 상법 제152조 제2항 ]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상법 제152조 제3항 ]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따라서 당사자는 공중접객업자의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을 입증하여 ..
[윤관열 변호사] 윤변의 LAW 클래스
2024. 7. 6.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