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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준강간죄

    • 성동구의회 30대 구의원, 일행 망보는 사이 여종업원 성폭행

      2024.07.31 by 시사 IMPACT

    성동구의회 30대 구의원, 일행 망보는 사이 여종업원 성폭행

    서울 성동구의회 소속 30대 구의원 A씨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가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조기체육회 행사 후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뒤풀이 도중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일행 3명이 망을 보는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서울 성동구에서 축구 클럽을 운영했던 스포츠인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탈당해 무소속인 상태다. 한편, 특수준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및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을 한 경우 성립한다. 즉, ①흉기나 위험한 ..

    정치 2024. 7. 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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