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헌정사상 세 번째 직무 정지
정국 대혼란..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권한 대행 체제로 국정 운영..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윤 대통령의 모든 직무가 즉각 정지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은 국가 원수 및 군 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이번 결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이 직무에서 정지된 사례다.대통령 권한 정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헌법 제66조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교, 군 통수, 조약 체결 등 헌법적 권한을 모두 정지당했다. 국무총리인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 운영이 이관되었으나, 외교·경제 위기가 겹친 상황에서 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할지는 미지수다.역대 권한대행들이 권한 행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정치
2024. 12. 14.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