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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일부 개정안

    • 한동훈, 의료갈등 봉합 위한 법안 발의와 의대정원 증원 유예 입장 고수

      2024.08.28 by 시사 IMPACT

    한동훈, 의료갈등 봉합 위한 법안 발의와 의대정원 증원 유예 입장 고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의료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예정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료계와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한 대표는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 취소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했다. 동시에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입장을 재확인하며, 정부와의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28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 취소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되고, 이후 5년간 면허 취득이 제한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기존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특정강력범죄 및..

    정치 2024. 8. 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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