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 줄어든다…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변화 예고
2028년 시행 목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 낸다" 배우자·자녀 2명, 20억까지 상속세 '0원' 가능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구조 국민 70% 이상 "유산취득세 필요"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를 개편해 상속인이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 유산세 방식보다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다자녀 가구와 자산가에게 유리한 구조가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오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필수 제도 정비 ▲배우자·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기존 물적공제 유지 ▲조세 회피 방지 및 과세 행정 효율화 등을 골자로 한다. 새로운 유산취득세 방식이..
사회
2025. 3. 12.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