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단기임대제 부활…비아파트 임대시장 재정비 시동
정부가 폐지 5년 만에 비(非)아파트 주택을 대상으로 한 단기임대등록 제도를 다시 도입한다. 핵심은 임대기간을 6년으로 늘리고,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해 임대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과 함께 임대보증 요건을 강화하고, 임대차 분쟁 방지 장치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4일부터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에 대해 6년 의무 임대 조건으로 단기임대 등록을 허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됐다가 투기 및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폐지된 바 있다. 새 제도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임대 의무 기간을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한 것이 특징이다. 등록 임대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
부동산·경제
2025. 5. 28.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