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인터뷰
[기고] 참치가 존중받아 마땅할 동물권
sisaimpact
2024. 12. 29. 16:32
수많은 해양생물들까지 동물권을 침해받는 이유
더욱 알려져야 하고,보편화돼야 할 ‘MSC참치’
계란,고기부터 참치까지. 오늘도 밥상에는 수많은 동물들의 희생이 묻어있다. 동물복지가 보장된 환경에서 오는 동물들이 있는가 하면,열악한 환경에서 고통에 몸 부림치다 오는 동물들이 아직도 있다. 그중에서도,참치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이들 은 많지 않다.
1970년대 후반, 철학자 피터싱어(PeterSinger)는 최초로 동물권을 주장했다. 동물 역시 지각·감각 능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보호받아야 할 도덕적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다. 비슷한 시기인 1979년, 영국의 농장 동물 복지위원회(theFarmAnimal WelfareCouncil)는 현재까지 반영되고 있는 ‘동물의 5대 자유’를 공식화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8월 4일에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 원칙에 반영됐으며, 배고픔과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통증·부상·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 두려움과 괴로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는 참치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전체 7종 중 6종이 멸종 위기종임에도, 참치는 시장에서 고급 식재료로 값이 매겨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참치를 포획하는 방식이다.
‘죽음의 덫’이라고도 불리는 집어장치(FAD, FishAggregatingDevice)는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물체를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어류의 특성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이 장치를 사용하면 지속 가능한 어업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지만, 효율성과 빠른 작업 속도를 이유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집어장치가 흩어져 있는 물고기 떼를 모은 후에는 몸집이 큰 참치를 포획하기 위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그물로 참치를 잡아 올린다. 그 과정에서 수 많은 해양생물들이 함께 잡히고,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생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잔혹한 최후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죽어가는 해양생물의 무게는 약 20만 톤이다.
수천 개의 낚싯바늘이 달린 긴 줄로 참치를 포획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 참치는 무자비하게 포획되고, 해양생물들은 덩달아 무자비하게 고통 받는다. 그렇게 수십만 마리의 해양생물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참치 통조림이 만들어진다.
